아주경제 박선미·유진희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인 송우철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4번 출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재판부에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었지만, 변호인들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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