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부터 지역내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작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관리 비용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주도로 및 보도의 보수, CCTV 유지 보수, 보안등의 시설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외벽도색 등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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