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저소득층 606만 세대 보험료 절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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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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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는 그간 비판 여론이 컸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 보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 부과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606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는 2024년 4만6000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최저보험료’(1만3100원)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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