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을 3일 앞두고 갑자기 1년 유예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안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SNS에 비난글과 함께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홈페이지(전안법 시행 반대)가 트래픽 초과로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는 등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결국 손을 든 정부는 전안법 시행에 대해 1년 유예를 결정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등에만 해당되던 KC인증 대상을 의류·잡화 등에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KC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 한 개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 몫이 된다는 것.
문제는 전안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공천회도 거치지 않았고,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는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밝혀지면서 부터다.
이 같은 사실에 한국병행수입업협회 측은 "규제영향은 평가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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