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미약품은 25일 제넨텍과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발생한 계약금 8000만달러를 회계기준에 따라 30개월 동안 분할 인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본 계약금은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한미약품, GLP-1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당뇨병 치료제로 확장한미약품, EASD 2025서 '근육 증가 비만약' 연구결과 발표 #기술이전 #제넨텍 #한미약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