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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산불 제로화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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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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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달 1일 부터 5월 15일까지봄철 산불방지 기간 설정·운영하며 금년 산불발생 제로화를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속되는 기상이변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형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봄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올해 봄철에는 설 연휴(1.27∼30), 어린이날‧석가탄신일(5.3∼7) 등 긴 연휴가 예상됨에 따라 더욱 확고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산불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21명)을 산불취약지역에 투입하고 입산자와 성묘객에 대한 화기소지 금지를 홍보,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3월 16일부터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논·밭두렁 등 불놓기 허가를 일체 금지하고, 불법·무단 소각자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만약 소각금지기간 동안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또 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0.19ha(574.7평)가 피해를 입었다. 타 시군보다 피해량이 적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산불 없는 동두천시를 위해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강화 하겠으며,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을 적발 시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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