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핀란드 파견근로자 현지 연금납부 5년간 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25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칠레·핀란드와 맺은 사회보장협정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는 국가는 31개국으로 늘어난다.

우리 정부는 칠레와는 2015년 4월 22일, 핀란드와는 같은 해 9월 9일 각각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협정 내용은 상대국에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다. 핀란드의 경우 양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한 연금수급권 보장도 포함됐다.

협정 시행으로 칠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최소 5년간 현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파견 기간이 길어질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한국에 살면서 칠레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는 기간 제한 없이 면제된다.

핀란드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총 5년간 현지 연금보험료와 실업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5년이 지난 후에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면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핀란드 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는다. 연금은 양국에서 각각 나온다.

복지부는 "해외 파견근로자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