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을 없애고, 영업점 창구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장애인의 개선 체감도는 낮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 차별 진정건수는 2013년 55건, 2014년 62건, 2015년 82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실제 뇌병변·시각 장애인(3급) A씨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했지만, 장애인이란 사실을 안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했다.
금융위는 1분기에 금융상품, 판매 채널별로 장애인 차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 장애인단체를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한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금융상품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거절 관행을 고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등 전용상품을 활성화하고, 정책자금 등으로 장애인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상품은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또 장애인들이 모바일, ATM, 금융회사 창구 등 금융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장애 유형별로 세부 고객 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장애인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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