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갤럭시노트7 방지법' 발의…"폭발 등 사고 7일 이내 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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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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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종합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9.7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제품 폭발 등으로 소비자 사망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에 제품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법 적용 대상은 △사망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업자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경위와 내용,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했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판매한 갤럭시노트7의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판매와 리콜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매우 큰 불편과 위해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로 기업의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더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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