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대상은 △사망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업자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경위와 내용,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했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판매한 갤럭시노트7의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판매와 리콜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매우 큰 불편과 위해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로 기업의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더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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