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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인천시교육감 법정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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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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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8년에 벌금3억원,추징금4억200만원 선고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두차례나 기각됐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결국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3억원과 추징금4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으로 향하고 이있는 이청연 교육감


이 교육감은 이미 구속기소된 교육청 부이사관 A씨(3급) 등 3명과 함께 지난 2015년 6~7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문성학원 학교 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었다.

이교육감은 또 지난 2014년 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과 인건비 등 9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앞서 검찰은 이교육감에게 이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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