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구속시킨 문일여고 이전부지 공동주택공사,인천시의 건축심의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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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07-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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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최고층수 20층, 건폐율 25% 이하, 용적율 250%이하까지 상한선 기준마련

(인천) 박흥서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구속및  중형을 선사하며 시끌벅적했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문일여고부지위  아파트 신축에 대한 인천시의 건축심의가 논의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1986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77-32의 2만7571㎡면적의 부지위에 문을 열었던 문일여고는 최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식 등으로 인한 건물의 노후화가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리만큼 문제가 됐었다.

이에 학교 설립자인 문성학원은 2016년 9월초 문일여고와 맞닿은 같은 학원 소속의 한국문화콘텐츠고교부지에 학교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신축공사에 들어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문일여고 정문 전경[사진=인천시]


그리고 기존의 문일여고 부지에는 N건설사의 81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인천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12일 ‘제5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N건설이 제출한 ‘만수5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문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최고층수 20층 △건폐율 25% 이하 △용적율 기준은 210%이하 이지만 250%이하까지 상한선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해당부지는 성황리에 1차 조합원 모집을 마감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6일에는 창립총회를 개최 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문일여고 이전 및 아파트신축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및 교육청 고위직공무원들이 구속돼 1심에서 이교육감은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4억2000만원을,이 전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이씨와 박 전 국장은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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