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LNG 생산기지는 내진설계 법적기준 제정 이전부터 내진설계 및 시공이 됐으나, 지난 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내진성능을 재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설비를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최근 법적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건물 48개동과 주요 가스설비 8개소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고수석 가스공사 생산본부장은 "내진성능평가를 통한 안전성 강화로 어떠한 재난에도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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