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인천교통공사가 한신공영(주)를 상대로 제기한 ‘은하레일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신공영은 인천교통공사에 5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신공영은 또 소송 청구일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약12억원)과 소송비용(4억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월미은하레일공사는 한신공영이 지난2008년7월 기공식을 갖고 2010년6월 완공했지만 완공직후 6월과7월 2개월간 시험운행중 5차례의 바퀴파열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8월에는 파열된 바퀴가 10m 아래로 떨어져 지나던 행인 다치는등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었다.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서는 △차량 △궤도 △토목 △통신△전력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신측은 지난2011년 10월 인천교통공사를 공사비 31억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인천교통공사는 부실시공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맞소송에 임해 이날 1심선고에서 법원은 인천교통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한신공영(주)는 준공잔금 원금29억여원,이자비용,소송비용등 약70억여원을 인천교통공사에 지급해야한다.
이와관련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이번 판결이 1심인 만큼,한신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어질 재판도 철저히 준비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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