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재해와 사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포함)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장기간은 2017년 2월 13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이며, 향후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강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망 시 최대 1000만원과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동부화재해상보험 02-475-8115)에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이석화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며 자전거 보험도 올 상반기 중으로 가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군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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