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은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이기 때문에 2017년도 원비는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원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새 학기 시작 전 사립유치원 53개원을 대상으로 유치원비 책정 절차 및 1% 초과 인상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 유치원비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치원비 상시모니터링 실시, 사립유치원장 연수 및 운영위원 연수 등을 통해 학기 중 유치원비 불법 인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비는 유치원 정보공시 인터넷 사이트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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