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매년 2회씩 부과되며, 3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차에 한한다. 단, 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으로 연납 신청 후 경우차를 사용기간 내 폐차말소, 소유권 이전, 타시도 전출 시 10% 할인이 소멸될 수 있어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시는 연납 대상 부담금은 올 하반기 정기분과 함께 다음달 15일을 전후해 발송할 예정이다.
이 기간 구리시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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