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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여부 심사...16일 늦은 밤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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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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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6일 오전 10시 30분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특검에 출석해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영장심사 다음 날 새벽 4시 50분께 결과가 나왔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5개다.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사장도 법정에 선다. 특검은 그를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협의 및 특혜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나 법리상으로 충분히 해명가능한 부분"이라며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닌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이번에 추가됐지만, 1차 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삼성 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이 '촛불민심'과 '반(反) 기업 정서'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1차와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여전히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합병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삼성이 30억 원에 달하는 명마 블라디미르를 최씨 측에 우회 지원했다는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 또한 수차례에 걸쳐 반박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삼성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들이 그간 성실히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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