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시영·방배3구역' 등 강남 재건축조합 점검…부정사례 12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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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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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9억4706만원 조합으로 환수 조치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서울시와의 합동점검을 벌여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초구(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와 강남구(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송파구(풍납우성), 강동구(고덕주공2차, 둔촌주공) 등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의 예산회계와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합동점검반은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57건,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6건은 수사의뢰하고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 조치를 내렸다.

특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 중요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조합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계약서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용역 비용 등 총 9억4706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의뢰 대상 조합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합장에 대한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도 병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합 실태를 점검하도록 독려하고 점검결과 공유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과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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