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조달청은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 2013년 말부터 운영된 하도급지킴이는 지난해까지 730개 발주기관과 7983개 업체가 이용했, 1마4500여건의 원·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현황, 실적증명 확인 기능 등을 통해 하도급사, 노무자, 자재·장비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이번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하도급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통보·검토의 계약 절차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한 계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계약정보 입력만으로 하도급 계약 절차 생략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기성·준공금과는 별개로 각각 청구해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1건으로 통합청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3단계를 거쳐야 했던 대금청구가 1단계로 간소화, 대금청구~대금수령까지의 전체적인 처리시간이 단축 될 것이라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발주기관이 동일하더라도 계약별로 계좌를 만들어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발주기관이 동일한 경우 계약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약정계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곽희섭 조달청 정보관리과장은 "이번에 개편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그간 제기됐던 불편사항을 개선,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라며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