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제한거리 변경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제한거리를 확대 변경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됐다.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돌 부군수는 주민의 재산과 인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고 일상에 불필요한 손톱밑 가시같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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