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선국)은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사업 신청기업을 ’오는27일부터 3월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CE, RoHS, NRTL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을 기업매출규모에 따라 50~70% 지원한다.
지원금 한도는 기업당 최대 2500만원~1억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3차에 걸쳐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며, 1차 사업은 2.27~ 3.31, 2차는 6월1일~6월30일, 3차는 9월1일~9월29일에 각각 신청‧접수 가능하다.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인천중기청으로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3월 2일(목) 오후2시부터는 해외규격인증획득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KTR과 공동으로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절차 및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변경 내용 등을 설명한다.
교육에 참가한 기업이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 1점이 부여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2일 오전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신청 후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박선국 청장은 “수출국에서 해외규격인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비용과 긴 소요 시간으로 중소기업들이 인증 획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인증 획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출에 활력을 더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