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개입한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1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묵인했나', '민간인을 사찰한 적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 답변은 없이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며 '공격적'인 질문을 한 기자를 한동안 매섭게 응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이달 19일 우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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