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죄"…'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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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2-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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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혐의로 2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우 전 수석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가 벌인 불법 행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하고,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크게 줄어든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과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수사 계기인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우 전 수석은 수감되지 않는다. 이미 이 혐의로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구금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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