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농촌주택개량 자금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며, 주택개량사업은 55동(일반35동, 귀농귀촌 20동), 빈집정비사업은 20동으로 사업대상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귀농귀촌 희망자로써 신축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이다.
주택개량은 최대 2억원(금리 2%)의 융자지원를 지원하며,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택 건축지역 및 빈집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도시주택과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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