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시종 도지사는 “지방자치를 규정한 현행헌법조항이 고작 2개 조항에 불과하여 현재의 광범한 지방자치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인 이때에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헌법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제한이 각 지역별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창의적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의 보장이 시급하다는 점도 역설하면서, 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적 관계 형성을 조장하는 국가중심의 재정운영 등을 가장 큰 저해요인 꼽았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를 포함한 지방4대협의체와 국회포럼‘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되었고,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가 발제를 하고, 이상민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 이헌환 아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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