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동차세의 체납 징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구·군이 함께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운영한다.
6개 팀 1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마다 시 전역에 걸쳐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시는 1회 체납자에 대해 영치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선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울산시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시, 구‧군이 긴밀하게 협업해 관내 도로 어디에서도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누비지 못하도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시는 관내 체납차량 7678대를 영치해 26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전국 징수촉탁의 경우 896대를 영치해 4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총 체납징수액 240억원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