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경우 취업조건으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서면으로 제시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중간착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는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 있어 그 내역 요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할 시,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수수료 산정 내역을 포함하여 취업조건을 고지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5만7,384명에서 2015년 파견근로자는 11만7,348명으로 늘었으며 파견업체도 2005년 9,056개에서 2015년 1만4,421개로 늘어났다.
2015년 파견근로자의 월임금은 173만 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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