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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헌법서 '근로'를 '노동'으로…뿌리 깊은 노동 천시 문화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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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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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분야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24일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헌법에서 노동 조항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 존중 사회'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존중의 정신은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 기존 헌법은 노동 존중 헌법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대다수의 국민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등은 노동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노동자"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도 노동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948년 제헌헌법에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은 사라졌고 그 이후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은 불온한 말이 돼버렸다"면서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노동자라는 말 대신 근로자라는 말을 헌법에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노동 천시, 노동 경시 문화는 노동이라는 말이 불온시 되고 억압되어 온 현실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문제, 열악한 청년 일자리 환경 등을 거론하며 "참혹한 우리의 노동 현실을 과감하게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야 한다. 빼앗긴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을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 등에서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게 심 대표의 생각이다. 특히 여성 노동과 노동3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심 대표는 청소년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편성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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