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 자치법규 중 인, 허가, 면허,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타 시민의 권리 제한, 의부 부과 등 규제사항을 비교해 5대 광역시 대비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요건이 모호한 경우는 구체화해 행정청의 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시가 인터넷 민원사례를 전수 조사해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수영장 등 운동시설의 과도한 설치규제 완화와 공설묘지 사전예약 취소 시 사용료 미반환 규제 폐지, 도시공원 내 야외결혼식 허용, 사직수영장 다이빙풀 시민개방 및 15회 자율이용권 신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완화를 이루어 낸 바 있다.
이범철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후 4년차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의 규제개혁 실무 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를 일제 점검하게 됐다"면서 "건강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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