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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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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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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11단지 지점에 1대 추가 설치, 3월 15일부터 본격 단속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지난해 12월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도안 LH 11단지 앞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의 시험운영을 마치고, 오는 3월 15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그동안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는 호반베르디움아파트와 열병합발전소 앞에 양방향으로 무인카메라가 2대씩 총 4대가 운영 중에 있었다.

시는 열병합발전소 이후부터 전용차로 끝 지점인 용반네거리 (약 2km) 구간에서 일반차량의 끼어들기가 빈번하고 사고까지 이어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일반차량의 끼어들기가 가장 빈번한 지점을 조사한 결과 도안 LH 11단지 주변으로 확인돼, 지난해 12월 16일 1대를 추가 설치했다.

대전시는 도안LH11단지 앞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이후 지난 1월부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단속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왔으며, 홍보기간을 3월 14일로 종료하고, 3월 15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

한편, 대전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7개 구간 26.7km이고,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9개 구간에 44.7km로 총 16개 구간 71.4km이며, 무인단속카메라는 27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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