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어린이집 안심보육' 안전공제회 전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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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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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681개소...영유아 1만8190명”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가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 정확한 보상체계 구축과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보육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단체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해 총 681개소의 어린이집에 9434만원(도비 4717만원, 시비 4717만원)를 투입해 1만8190명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전원 가입조치한다.

보장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1년간)이며, 올해 추가로 신설되는 신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안전공제회 가입조치해 아동들의 안전에 더욱 주력하고, 보험료 지원사항을 사전에 부모님들께 알려 아동상해보험료 납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보험가입은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김해시 전체 681개 어린이집, 1만8190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보장내용은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돌연사증후군특약 세 가지이다.

상해담보는 보육중인 영유아가 사고를 입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지원하며, 배상책임은 대인배상 1인당 4억원(1사고당 20억원)한도, 대물배상5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특히, 돌연사증후군의 경우 사망시 영유아배상 및 상해보장 4천만원을 포함해 총 1억원을 보장한다.

김해시 아동보육과 박종주 과장은 "어린이집은 예상치 못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부모님들이 믿고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안심보육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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