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복지공약 2호 발표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80만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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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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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유승민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권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는 '중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20%까지 낮추고 소득하위 50% 빈곤층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유 의원은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복지"라며 이 같은 공약을 소개했다.

먼저 그는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이 액수는 현재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최저임금(135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하되, 단계적으로 높여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소득 상한선인 434만원을 점차 확대해 마련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 연금 대상소득 상한(785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상한선의 50% 정도 확대를 목표로 하면 약 9~11%까지 재정을 올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발생하는 연금 재정의 수입을 가지고 아랫부분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36.8%인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다"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적절한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부담하는 내용의 공약도 소개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원칙은 유지하되,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노인에게 차등적으로 연금액을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다.

다만 유 의원은 이 같은 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지출 추계를 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선이 앞당겨지면, 중부담 중복지라 말씀드려 온 부분에 대해 구체적 조세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그 때 제가 발표한 모든 지출과 거기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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