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재산세 환급액 인천시에 보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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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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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중구(청장 김홍섭)는 지난달 22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중구를 방문시 “인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와의 재산세 환급청구 관련 조세심판에서 패소하여 302억 원을 환불해야하는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인천시에 보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년간 끌어오던 인천공항공사의 사권(私權)제한토지 감면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조세심판원이 인천공항공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재산세 302억 원을 환불해 줘야한다.

구는 그동안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16년간 약 880억 원의 구세를 감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사업 투자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산하기관으로 설립하고 송도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를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기대 속에 출범했다.

그러나 영종지구(영종·용유지역)는 2003년에 지정된 후 민간투자 유치를 거듭 실패한 반면 송도 및 청라지구는 순풍에 돛단 듯 집중 투자하여 마무리 되면서 신도시 면모를 갖추어 가는 모습이다.

영종지구는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조차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장밋빛 계획으로 전락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못낸 채 2011년, 2014년에 걸쳐 약 50%이상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라는 철퇴를 맞아 기대에 부푼 수많은 영종·용유지역 원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11년간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채 중구로 환원되어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졌다.

한편 구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영종·용유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영종미개발지와 용유무의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영종·용유지역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기반시설을 조속히 완공하고자 2015년도에 지방채 196억여 원을 포함하여 총 1,000억여 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집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면서 재산세 환급금을 보조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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