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도 건설사업소가 발주한 공주시 정안천 재해예방사업이 불량토사 유입<본보 2월26일자>보도 이후 다짐공정 과정도 공사 시방서의 규정을 위반해 시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방축제인 하천관리형 도로에 대한 흙 쌓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방서 상에 명시된 30㎝높이의 규정을 위반해 대부분 80~120㎝ 높이로 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업체의 덤프트럭이 흙을 운송해 놓으면 중장비를 이용해 대략 상반부위만 정리하고 곧 바로 로우러를 이용 다짐을 하고 있다”면서“이러한 사실은 굴삭기를 이용한 단층확인 만으로도 육안 확인이 가능하다”고 공사를 수주한 A건설과 하도급을 받은 B산업개발을 비난했다.
실제로 얼마 전 비가 내린 뒤 불량토사와 다짐불량의 영향으로 15㎝에서 20㎝ 가량의 규격 이상인 돌이 사면에 나뒹구는 등 성토가 진행된 공사 구간 곳곳이 전반적으로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체 공사의 공정이 공사 시방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다짐강도의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계측장비를 동원한 실축 검사의 병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민 B모씨는 “이처럼 부실 시공된 재해예방 사업이 과연 제방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감리나 감독기관이 업체를 봐주기 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의 혈세가 이처럼 방만하게 낭비되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인 충남도 건설사업소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우고 있다"면서 "상급기관인 감사원을 비롯해 전문가로 구성된 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면적 부실시공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충남도 관계자는“지난해에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해 종결 지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남도 건설사업소가 883억 원을 투입해 사업하고 있는 서산시 석남천 등 신규 지구로 포함된 5개 하천과 금산군 봉암천, 논산시 신암천, 등 20개 하천 21.586㎞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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