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공원은 수도권 유일의 재래어항이자 평일 1만5천명, 공휴일 3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인 소래포구의 인근에 위치한 명소로, 소래포구 해안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특색있게 조성된 공원이다.
구는 구민에게 녹색공간 환원 및 공공녹지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4월, 해오름근린공원을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안을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제출했으나 ‘3천만그루 나무심기 시책사업 역행’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이에 구는 지난해 5월 인천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인천도시관리계획(해오름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17호)’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해오름공원 친수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던 화단과 수목은 공원 내 잔여공간으로 이식시켜 현행대로 유지했으며, 미활용 부지로 방치된 호안에는 휴게데크를 설치해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구 관계자는 “해오름 공원 잔디주차장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조성됐으며, 특히 지난해 열린 제16회 소래포구축제를 찾은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며, “남동구민 뿐만 아니라, 소래포구를 찾은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각 군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경우, 공원 관리의 주체는 군구임에도 불구하고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최근 규제완화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항은 구에서 시행되도록 집행기관의 위임사무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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