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박영수 특검팀 전원을 피의사실 공표, 협박, 특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탄기국은 특검팀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삼족을 멸하겠다" 등의 협박을 했으며 특검법에 규정되지 않은 대상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박 시장에 서울광장에 설치된 탄핵반대 농성 천막 철거를 요구하며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한 행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협박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탄기국은 "서울시가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은 용인하면서 서울광장 천막은 형사고발한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공평의 문제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