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학기 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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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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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3월 신학기를 맞차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광고물·노점상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지역은 관내 24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초등학생의 등하굣길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점상, 음란·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소형화물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시민과 공무원 합동으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지키고! 함께 안전한 학교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가두 캠페인을 진행 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신입생 등 아직 인지력이 부족한 어린학생들을 사회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광고물·노점상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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