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은 건축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올해 처음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은 주민들에게 건축행정 신뢰를 제고하고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건축행정서비스다.
무료상담실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구청 민원실 창구에서 운영된다.
이곳에선 울산건축사회에서 추천한 12명의 건축사들이 교대로 나와 건축허가(신고) 등 행정절차와 건축 관련 법령 안내,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와 생활불편 사항 해결 방안 모색, 건축물 유지관리와 위법건축물에 대한 해소 방안, 노후 주택 증·개축 등 각종 건축민원을 상담하게 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건축민원 무료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어렵고 난해한 건축제도를 이해하고, 기존 허가 담당자들에게 의존했던 민원상담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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