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실종된 줄 알았던 타이완 여대생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족에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4일 한국에 입국한 타이완 여대생 A(19)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모친은 대만 당국에 신고했고, 주한 대만 대표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행방을 찾던 중 A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측은 "수교국의 범죄자는 수사규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 통보하지만, 대만은 수교국이 아니어서 알리지 않는다. 인권 차원에서 대만에 알리려 했으나 A씨가 피의자 심문 때 원하지 않아 변호사에게만 구속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한국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뒤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A씨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있는 한 은행에서 현금 400만원을 대만으로 송금한 뒤 미리 출동해있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지난 3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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