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등록제도 이해 및 활용을 돕고자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특허법 및 등록령 중 출원(국제출원)·등록관련 절차와 특허고객이 민원서류 제출시 자주 틀리는 사항에 대한 올바른 작성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주요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3월 1일 시행)에 따라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한 심사청구 기간단축(5년→3년), PCT 국제특허출원에서 발명의 영문명칭 기재요건 폐지,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의 특허고객번호 기재의무 면제 등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등록 관련해 특허고객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권리이전 등록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특히 등록령 개정(2016년 9월 13일)으로 새롭게 도입된 유질 계약에 의한 질권설정과 이전등록 신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중소기업, 개인,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출원(국제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출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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