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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7년 첫 출원·등록제도 합동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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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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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기업, 개인 및 변리업계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출원․등록제도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출원·등록제도 이해 및 활용을 돕고자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특허법 및 등록령 중 출원(국제출원)·등록관련 절차와 특허고객이 민원서류 제출시 자주 틀리는 사항에 대한 올바른 작성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주요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3월 1일 시행)에 따라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한 심사청구 기간단축(5년→3년), PCT 국제특허출원에서 발명의 영문명칭 기재요건 폐지,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의 특허고객번호 기재의무 면제 등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등록 관련해 특허고객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권리이전 등록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특히 등록령 개정(2016년 9월 13일)으로 새롭게 도입된 유질 계약에 의한 질권설정과 이전등록 신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태원 출원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바뀐 출원․등록제도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특허고객이 현장에서 겪은 불편·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중소기업, 개인,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출원(국제출원)·등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출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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