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군납 계란 물가변동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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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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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협은 올해 군납 계란 가격에 대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시세연동제'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군납 계란 가격은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지침'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최근 1년간 표준생산비에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곱해 산정해왔다.

그러나 표준생산비에는 AI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가격급등 상황이 포함되지 않아, 농가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확산한 AI로 군납용 산란계(알 낳는 닭) 약 600만 수 중 170만 수(28%)가 살처분돼 군납 계란 공급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농가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군납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해 군납가격협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결과 국방부, 육·해·공군, 농산물유통센터과 시세연동제를 적용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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