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부정사용 167건 적발... 정부 "범부처 통합 모니터링 구축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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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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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방안]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으로  20회에 걸쳐 지인들과 골프를 친 뒤 612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대리운전비로 1615만원을 부장집행하는 등 연수비 사용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국가 R&D 부정사용 조사에서 총 16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자 정부가 예방책을 내놨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7일 국가 R&D 예산 5000억원 이상인 7개 부처와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203억원 규모 167건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대학 등 산학협력단에서 가장 많은 77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47건이 적발됐다. 민간기업은 43건이다. 예산규모 5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여서 실제 위반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적발 건 중 2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부정집행액 14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적발 대상자는 향후 국가 R&D 관련 과제에서 참여를 배제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가 R&D 예산규모는 2012년 16조원에서 올해 19조4000억원을 책정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167건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기획과 과제, 기관 선정 단계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집행 단계에서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과다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정산 단계에서 정산 부적정, 사후관리 단계에선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이전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R&D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가 R&D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각 부처가 운영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서로 연계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비 중복, 과다집행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우선적으로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등 4개 부처부터 통합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복지부 등 12개 부처로 확대한다.

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하고 국세청과 협업해 연 1회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변경 여부를 확인해 허위거래를 일괄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민간 수행기관의 물품 구매기준도 마련해 일정금액 이상의 국가R&D 관련 물품을 구입할 때는 부처 평가단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어 민간 수행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 수행 중 재무여건이 나빠진 중소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존에 연 2회 실시한 점검을 수시점검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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