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분식회계도 주가조작 수준으로 처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07 17: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관련 공청회에서 "최근 발생한 회계 부정 사건들은 우리의 회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회계 투명성이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국가 위상을 생각했을 때 무척 부끄러운 일로, 뼈아픈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의 대상인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에는 선택지정제 도입, 직권지정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감사인 선임제도 방안이 담겼다. 핵심감사제 확대 역시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25년 주기인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는 회사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할 방침이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한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금융위원회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열렸다. 금융위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종합대책을 확정해 2분기 중 법안 발의와 규정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