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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무료 교재, 알고보니 돈 내야...'OPSD대학생지원센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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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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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태료 100만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홍보용 무료 교재인 것처럼 꾸며 계약서에 대금납부일을 알리지 않고, 청약철회서도 교부하지 않은 방문판매 사설교재 업체 'OPSD대학생지원센터'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OPSD대학생지원센터는 대학생을 상대로 자격증 교재 등을 방문판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다. 최근 2년간 IT지식정보센터, 국제에듀케이션 등으로 상호를 바꿔가며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3월 판매 계약을 하며 대학생들에게 14일 이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청약철회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방문판매법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의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관련 서식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재화 등 대금 지급 시기'를 누락해 소비자들이 마치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홍보용인 것처럼 속였다.

실제로 이 업체와 교재구매 계약을 한 상당수 소비자가 "신청서를 낸 뒤 수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되는 것처럼 설명했다", "홍보용인 것처럼 선전하고 입금을 독촉했다"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승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개인 정보가 포함된 신청서·계약서를 함부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적법한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당하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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