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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토부장 "토지사용권 만료후 걱정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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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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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밍 중국 국토부장.[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국무원 장다밍(姜大明) 국토부장은 당국이 부여한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에 추가비용조치나 몰수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용권 보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다밍 부장 8일 가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의 통칭) 인터뷰에서 "토지사용권은 반드시 법률의 유효한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9일 전했다.

중국 국무원이 1990년 발표한 '도시지역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잠행규칙'에 따르면 거주용 토지사용권 기한은 70년이지만, 일부 도시는 토지사용권을 최소 20년씩 쪼개 팔아 일부 토지사용권은 지난해부터 만기 도래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주택건설부가 일부 토지사용권이 만기된 주택에 대해 행정적인 신청이나 추가 비용부담없이 정상적으로 재산권을 정상적으로 누리도록 하는 과도기적 행정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지침은 확정된 바 없다. 이에 대해 장 부장은 "현재 관련 부서들이 깊이있는 연구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심할 만한 조치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농촌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토지관리법에 대해서 장 부장은 "개정안 마련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있으며, 이제 곧 공개한 후 각계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부터 2년동안 전국 33개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토지수용, 집체토지 시장화, 택지제도개혁 등을 시범실시했다"고 소개했다. 농촌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범위축소, 절차규범화, 합리적인 보상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촌집체토지를 수용할 때는 국유건설용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하며, 농촌택지는 공평하게 분배하고 절약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장 부장은 소개했다.

주택가격급등 현상에 대해 장 부장은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며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투기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과열된 곳에는 주택용지 공급을 늘리고, 주택재고가 과도한 곳은 주택용지공급을 중단하는 식으로 지역별로 다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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