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송한 안내문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16.12.30. 시행) 개정사항 중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재산세 부담을 상호 인지하고 거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납부 기준에 관한 안내 문구를 포함하는 사항 등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에게 충분한 안내 협조 당부를 드리는 사항이다.
시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발행하는 취득세 고지서에 재산세 관련내용(“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을 기재하며 4월부터 재산세 납부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을 취득세 고지서와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할 수 없는 만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취득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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