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인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성 강력 건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13 08: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7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참석해서 건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0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7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정중석 일자리경제국장이 참석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17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는 중앙-지방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2017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최근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입점 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점포 입지 반경 3km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협력계획서는 당해 지자체의 영향권 내만을 대상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고, 영향권 내 인접지자체에 대하여는 등록신청 사실을 통보하고‘의견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반경 3km를 대상으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다면, 마땅히 지역협력계획서도 입지 지자체 구분 없이 영향 권역을 대상으로 작성함이 타당하며,

상권영형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영업개시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개점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제출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 지역협력계획서 작성이 불가할 뿐 아니라 ‘사후약방문격’의 요식 행위에 불가한 결과를 초래함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차관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대규모점포 개설과 관련하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법 체계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회의원들과 논의 중에 있으며,

유통산업도 4차 혁명시대를 맞아 유통산업 혁신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로, 부천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문제는 별도‘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