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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토지 100% 투자금 회수, 알고보니 거짓...DS자원개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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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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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검찰 고발 조치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근거 없이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 광고를 한 DS자원개발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S자원개발에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광고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DS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중앙일간지 등에 전북 군산 인근 수익형 토지 분양 광고를 하면서 실제 확보한 토지 규모가 2만5000평이지만 "29만평 이상 임야 확보 중"이라며 토지 규모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인 '조광권' 가치를 150억원이라고 속여 광고하기도 했고, 3년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80% 조건으로 환매가 가능하지만 100%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DS자원개발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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