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食肉)은 식용이 목적인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등을 말한다.
포장육은 판매하기 위해 식육을 절단(세절, 분쇄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이다.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으로, 인천에는 식육포장처리업소가 282개(2017년 초 기준) 있다.
인천시는 『2017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올해 식육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관리 할 계획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 시, 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으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영업외 행위, 제조년월일․유통기한 위변조,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운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유, 표시기준,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감시를 강화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도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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