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재판' 신동빈 롯데 회장 증인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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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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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최씨 측은 당초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전날 재판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

검찰은 최씨 측이 이석환 롯데 상무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그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최씨 재판에 나오게 될 기업 대표로는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KT 황창규 회장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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